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7조 (친양자 입양신고 등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기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입양ㆍ입양취소 또는 친양자 입양ㆍ입양취소에 관한 신고절차, 각 신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의 친양자 입양신고가 있는 경우 친양자, 친생부모 및 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기록은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3조제1항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증서의 등본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제3조제2항의 친양자 입양신고가 있는 경우 친양자, 친생부모 및 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기록은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때 “「민법」 제866조부터 제882조의2까지에 따라 입양”은 “협약 체약국인 출신국에서 기존의 친자관계를 종료시키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성립된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 후,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증서의 등본에 의하여 입양”으로 본다.
④제5조제2항의 친양자 입양신고가 있는 경우 친양자, 친생부모 및 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기록은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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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입양ㆍ입양취소 또는 친양자 입양ㆍ입양취소에 관한 신고절차, 각 신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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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9 시행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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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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