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10조 (재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9공포 · 2025-07-07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입양ㆍ입양취소 또는 친양자 입양ㆍ입양취소에 관한 신고절차, 각 신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친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을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과 다르게 이기한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17조를 준용한다.
친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을 제7조제3항과 다르게 이기한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17조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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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9 시행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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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