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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4-02-27 · 시행 2025-07-19
조문 35개
제1조
목적
제10조
결연
제11조
중앙당국 간 협의
제12조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제13조
입양의 효력
제14조
입양의 효력발생
제15조
아동의 인도
제16조
사후서비스 제공
제17조
입양정보의 공개 등
제18조
양자가 될 자격
제19조
양부모가 될 자격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입양의 신청 등
제21조
중앙당국 간 협의
제22조
출신국에서 성립한 입양의 효력발생
제23조
국내에서 성립한 입양의 효력발생
제24조
사후서비스
제25조
입양의 취소
제26조
보호조치
제27조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제28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29조
비밀유지의 의무
제3조
국제입양의 원칙
제30조
협약준수입양증명서의 발급
제31조
외국과의 협력
제32조
업무의 위탁 등
제33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4조
벌칙
제35조
양벌규정
제4조
비영리 운영의 원칙
제5조
중앙당국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
양자가 될 자격 등
제8조
입양의 동의 및 승낙
제9조
양부모가 될 자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