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약칭 국제입양법 ·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6-05-12 · 소관 보건복지부 · 조문 35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5-11-11 · 시행 2026-05-12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입양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고 양자가 되는 사람과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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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결연제11조 중앙당국 간 협의제12조 가정법원의 입양허가제13조 입양의 효력제14조 입양의 효력발생제15조 아동의 인도제16조 사후서비스 제공제17조 입양정보의 공개 등제18조 양자가 될 자격제19조 양부모가 될 자격 등제2조 정의제20조 입양의 신청 등제21조 중앙당국 간 협의제22조 출신국에서 성립한 입양의 효력발생제23조 국내에서 성립한 입양의 효력발생제24조 사후서비스제25조 입양의 취소제26조 보호조치제27조 아동통합정보시스템제28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제29조 비밀유지의 의무제3조 국제입양의 원칙제30조 협약준수입양증명서의 발급제31조 외국과의 협력제32조 업무의 위탁 등제33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34조 벌칙제35조 양벌규정제4조 비영리 운영의 원칙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