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9조 (폐쇄등록부에 대한 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9공포 · 2025-07-07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입양ㆍ입양취소 또는 친양자 입양ㆍ입양취소에 관한 신고절차, 각 신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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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망, 실종(부재)선고의 사유로 등록부가 폐쇄되었고 그 이후 등록부가 폐쇄된 사람의 자녀에 대하여 제2조 또는 제3조제2항의 친양자 입양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16조를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망, 실종(부재)선고의 사유로 등록부가 폐쇄되었고 그 이후 등록부가 폐쇄된 사람의 자녀에 대하여 제2조 또는 제3조제2항의 친양자 입양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16조를 준용한다.
②사망, 실종(부재)선고의 사유로 등록부가 폐쇄되었고 그 이후 등록부가 폐쇄된 사람의 자녀에 대하여 제5조제2항의 친양자 입양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16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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