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5조 (국내에서 성립한 입양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9공포 · 2025-07-07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입양ㆍ입양취소 또는 친양자 입양ㆍ입양취소에 관한 신고절차, 각 신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2조제3항 또는 법 제23조에 규정된 가정법원으로부터 입양허가를 받아 입양신고를 할 때에는 양부모 또는 양자는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때 입양은 법 제6조제2항에 규정된 「민법」 제878조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법 제22조제3항 또는 법 제23조에 규정된 가정법원으로부터 친양자 입양허가를 받은 때에는 양부모 또는 양자는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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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9 시행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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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