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위원 인사업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1조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을 회생위원으로 선임하는데 필요한 인사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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