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위원 인사업무처리지침 제3조 (보직부여발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1조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을 회생위원으로 선임하는데 필요한 인사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장은 회생위원업무담당자를 선정하면 이를 명시하는 보직부여 발령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관한 인사발령방식은 다음과 같다.“00과 근무를 명함. 회생위원업무담당자를 지정함”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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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