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위원 인사업무처리지침 제3조 (보직부여발령)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1조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을 회생위원으로 선임하는데 필요한 인사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기관장은 회생위원업무담당자를 선정하면 이를 명시하는 보직부여 발령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장은 회생위원업무담당자를 선정하면 이를 명시하는 보직부여 발령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관한 인사발령방식은 다음과 같다.“00과 근무를 명함. 회생위원업무담당자를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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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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