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위원 인사업무처리지침 제2조 (자격 및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1조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을 회생위원으로 선임하는데 필요한 인사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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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기관장(지방법원장 및 회생법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속 법원사무관 중에서 업무수행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이 우수한 자를 회생위원의 업무를 담당할 자(이하“회생위원업무담당자”라고 한다)로 선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장(지방법원장 및 회생법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속 법원사무관 중에서 업무수행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이 우수한 자를 회생위원의 업무를 담당할 자(이하“회생위원업무담당자”라고 한다)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회생위원업무담당자를 선정할 경우에 법원공무원교육원의 회생위원 준비과정을 수료하였거나 회생위원 전문역량인증과정(이하 “인증과정”이라고 한다)을 수료 또는 인증받은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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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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