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위원 인사업무처리지침 제2조 (자격 및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1조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을 회생위원으로 선임하는데 필요한 인사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장(지방법원장 및 회생법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속 법원사무관 중에서 업무수행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이 우수한 자를 회생위원의 업무를 담당할 자(이하“회생위원업무담당자”라고 한다)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회생위원업무담당자를 선정할 경우에 법원공무원교육원의 회생위원 준비과정을 수료하였거나 회생위원 전문역량인증과정(이하 “인증과정”이라고 한다)을 수료 또는 인증받은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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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생위원 인사업무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회생위원 인사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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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