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위원 인사업무처리지침 제4조 (보직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1조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을 회생위원으로 선임하는데 필요한 인사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생위원업무담당자의 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직기간 동안의 직무수행능력, 인증과정의 인증 여부, 인력 수급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직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소속기관장은 회생위원업무담당자의 보직을 회생사건 또는 간이회생사건의 조사위원업무담당자 또는 간이조사위원업무담당자(이하 "조사위원 등"이라고 한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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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생위원 인사업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회생위원 인사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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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