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위원 인사업무처리지침 제5조 (겸직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1조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을 회생위원으로 선임하는데 필요한 인사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회생위원업무담당자는 재판참여사무관등 다른 직위를 겸직하지 못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은 인력 수급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생위원업무담당자로 하여금 조사위원 등의 직위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생위원업무담당자는 재판참여사무관등 다른 직위를 겸직하지 못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은 인력 수급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생위원업무담당자로 하여금 조사위원 등의 직위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회생위원 인사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