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위원 인사업무처리지침 제5조 (겸직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1조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을 회생위원으로 선임하는데 필요한 인사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생위원업무담당자는 재판참여사무관등 다른 직위를 겸직하지 못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은 인력 수급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생위원업무담당자로 하여금 조사위원 등의 직위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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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