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등 처리 요령(재민 99-3)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1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인·공증인·감정인의 조사보고서·감정서가 제출된 때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등 처리 요령(재민 99-3)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