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등 처리 요령(재민 99-3) 제2조 (사건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인·공증인·감정인의 조사보고서·감정서가 제출된 때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인의 조사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독립한 사건으로 접수하지 아니하고 검사인 선임신청 사건 기록에 가철한다.
②상법 제299조의2·제310조·제4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기설립시의 변태설립사항과 현물출자·모집설립시의 변태설립사항·신주발행시의 현물출자의 조사에 관하여, 검사인의 조사보고서에 갈음하여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가 법원에 제출된 때에는 "검사인 선임 신청 사건"에 준하여 비송사건으로 접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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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등 처리 요령(재민 99-3)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등 처리 요령(재민 99-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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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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