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등 처리 요령(재민 99-3) 제5조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1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인·공증인·감정인의 조사보고서·감정서가 제출된 때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증인·감정인의 조사보고서·감정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 재하고 공증인·감정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1. 조사·감정을 위임한 이사(상법 제299조의2·제422조) 또는 발기인(제310조)의 성명·주소·전화번호2. 상법 제29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사·감정의 경우 발기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3. 상법 제422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의 경우 현물출자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4. 조사·감정의 목적5. 조사·감정 사항6. 공증인·감정인의 주소·전화번호7. 작성연월일8. 법원의 표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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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등 처리 요령(재민 99-3)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등 처리 요령(재민 99-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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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