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등 처리 요령(재민 99-3) 제3조 (사건명 및 신청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인·공증인·감정인의 조사보고서·감정서가 제출된 때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법 제29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의 조사보고서·감정인의 감정서가 제출된 때에는 사건명을 "발기설립 조사"로, 제3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의 조사보고서·감정인의 감정서가 제출된 때에는 사건명을 "모집설립 조사"로, 제4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의 감정서가 제출된 때에는 사건명을 "신주발행 조사"로 한다.
②상법 제299조의2·제4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의 조사보고서·감정인의 감정서가 제출된 때에는 그 조사·감정을 위임한 이사를, 제3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의 감정서가 제출된 때에는 그 감정을 위임한 발기인을 신청인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등 처리 요령(재민 99-3)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등 처리 요령(재민 99-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등 처리 요령(재민 99-3)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