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등 처리 요령(재민 99-3) 제6조 (부본제출 및 송달료 납부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인·공증인·감정인의 조사보고서·감정서가 제출된 때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인·공증인이 조사보고서를, 감정인이 감정서를 제출함에는 부본 1통을 첨부하고, 신청인의 계산으로 송달료 2회분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록사건의 경우 부본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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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등 처리 요령(재민 99-3)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등 처리 요령(재민 99-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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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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