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등 처리 요령(재민 99-3) 제7조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인·공증인·감정인의 조사보고서·감정서가 제출된 때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법 제3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및 감정인의 감정서가 제출된 때에는 법원은 이를 심사하지 아니하고 원본 및 부본 표지의 적당한 여백에 "19 . . . 접수"라고 기재하며 재판장이 기명날인한 후 신청인에게 부본을 송달한다. 다만, 전자기록사건의 경우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서를 첨부한 재판장 명의의 접수확인서(전산양식 A1184)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송달한다.
②상법 제299조의2·제42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및 감정인의 감정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의한다.1. 검사인·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및 감정인의 감정서를 심사한 결과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본 및 부본 표지의 적당한 여백에 "19 . . . 인가"라고 기재하고 재판장이 기명날인한 후 신청인에게 부본을 송달한다. 다만, 전자기록사건의 경우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서를 첨부한 인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송달한다.2. 검사인·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및 감정인의 감정서를 심사한 결과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변경결정을 한 때에는 원본 및 부본 표지의 적당한 여백에 "19 . . . 변경결정"이라고 기재하고 재판장이 기명날인한 후 신청인에게 부본과 변경결정 등본을 송달한다. 다만, 전자기록사건의 경우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서를 첨부한 변경결정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송달한다.
③상법 제29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서·감정서를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변경결정을 한 때에는 발기인에게도, 상법 제422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서를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변경결정을 한 때에는 현물출자자에게도, 각 그 변경결정 등본을 송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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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등 처리 요령(재민 99-3)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등 처리 요령(재민 99-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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