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姓)의 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3조 (재정정신청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2가족관계등록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아래 각호의 표기를 정정하기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가족관계등록부에 성명을 기록하는 방법」 "2"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상 두음법칙이 적용된 한자 성(姓)의 한글표기를 정정 2. 외국인 부의 성이 외국어로서 한자인 경우,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성과 이름 표기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절차」 "4"의 "사"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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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가족관계등록부상 성의 표기를 정정한 사람이 정정 전의 표기로 재 정정신청을 한 경우, 관할법원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면 사건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소명되지 아니하는 한, 등록부정정을 허가하여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족관계등록부상 성의 표기를 정정한 사람이 정정 전의 표기로 재 정정신청을 한 경우, 관할법원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면 사건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소명되지 아니하는 한, 등록부정정을 허가하여서는 안 된다.
②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성의 표기 정정을 받은 자녀가 신청인 겸 사건본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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