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姓)의 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 (신청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2가족관계등록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아래 각호의 표기를 정정하기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가족관계등록부에 성명을 기록하는 방법」 "2"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상 두음법칙이 적용된 한자 성(姓)의 한글표기를 정정 2. 외국인 부의 성이 외국어로서 한자인 경우,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성과 이름 표기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절차」 "4"의 "사"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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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건본인 및 사건본인과 한자 성이 같은 직계존ㆍ비속은 제2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사건본인이 속한 문중 또는 종중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본인 및 사건본인과 한자 성이 같은 직계존ㆍ비속은 제2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사건본인이 속한 문중 또는 종중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건본인은 「비송사건절차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대리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신청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③신청인이 사건본인으로서 단독으로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 접수 공무원은 「민법」 제781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과 같은 성을 사용하는 신청인의 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경우에는 모, 이하 같다) 및 직계존ㆍ비속 사이의 가족관계등록부상 한글 성 표기가 같아야 함을 안내하고 이해관계인의 지위에서 신청인의 부 및 직계비속을 사건본인으로 하여 공동신청 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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