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姓)의 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6조 (등록부정정허가의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2가족관계등록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아래 각호의 표기를 정정하기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가족관계등록부에 성명을 기록하는 방법」 "2"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상 두음법칙이 적용된 한자 성(姓)의 한글표기를 정정 2. 외국인 부의 성이 외국어로서 한자인 경우,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성과 이름 표기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절차」 "4"의 "사"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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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가족관계등록부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의 효력은 사건본인에게만 미친다. 다만, 직계비속이 있음에도 사건본인만이 제2조의 신청을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가 정정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5조 제3항, 제60조 제2항 제4호를 준용하여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그 직계비속의 가족관계등록부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도 직권으로 정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 (등록부정정허가의 효력) 가족관계등록부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의 효력은 사건본인에게만 미친다. 다만, 직계비속이 있음에도 사건본인만이 제2조의 신청을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가 정정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5조 제3항, 제60조 제2항 제4호를 준용하여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그 직계비속의 가족관계등록부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도 직권으로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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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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