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姓)의 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5조 (법원의 심리와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2가족관계등록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아래 각호의 표기를 정정하기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가족관계등록부에 성명을 기록하는 방법」 "2"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상 두음법칙이 적용된 한자 성(姓)의 한글표기를 정정 2. 외국인 부의 성이 외국어로서 한자인 경우,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성과 이름 표기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절차」 "4"의 "사"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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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은 제2조의 신청사건을 심리하면서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을 허용할 합리적 사유와 그 신청에 불순한 의도나 탈법의 목적이 있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비송사건절차법」 이 정한 방법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은 제2조의 신청사건을 심리하면서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을 허용할 합리적 사유와 그 신청에 불순한 의도나 탈법의 목적이 있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비송사건절차법」 이 정한 방법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사결과 사건본인이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한자 성을 본래의 음가로 발음 및 표기하여 왔고 신청에 불순한 의도나 탈법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가족관계등록부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은 제2조의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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