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姓)의 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4조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2가족관계등록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아래 각호의 표기를 정정하기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가족관계등록부에 성명을 기록하는 방법」 "2"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상 두음법칙이 적용된 한자 성(姓)의 한글표기를 정정 2. 외국인 부의 성이 외국어로서 한자인 경우,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성과 이름 표기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절차」 "4"의 "사"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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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청인이 제2조의 신청을 할 경우 다음 각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신청인이 제2조의 신청을 할 경우 다음 각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주민등록 등ㆍ초본, 학적부, 졸업증명서, 문중 또는 종중의 확인서 등 사건본인이 일상생활에서 한자 성을 본래의 음가로 발음 및 표기하여 사용하였음을 소명하는 서면
2.신청인 겸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의 정정으로 제6조 단서에 따라 직권정정될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직계비속의 동의서 또는 직계비속의 가족관계등록부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가 직권정정되며 제7조 제1항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정정할 수 없다는 점을 해당 직계비속에게 고지하였음을 소명할 수 있는 서면
3.신청인과 사건본인 또는 제6조 단서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가 직권정정될 직계비속과의 관계를 소명하는 서면
4.그 밖의 사건본인의 한자 성을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글로 기록하면서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아니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는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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