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직원증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06-09-08규정소관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공무원 및 사무보조원의 위원 또는 직원임을 표시 하는 직원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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