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직원증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공무원 및 사무보조원의 위원 또는 직원임을 표시 하는 직원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위원회의 위원, 공무원 및 사무보조원에게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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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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