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직원증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공무원 및 사무보조원의 위원 또는 직원임을 표시 하는 직원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공무원증규칙(행정자치부령 17호)」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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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