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직원증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06-09-08규정소관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공무원 및 사무보조원의 위원 또는 직원임을 표시 하는 직원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공무원증규칙(행정자치부령 17호)」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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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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