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직원증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규격·제식 및 휴대)

공식 조문
규정소관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공무원 및 사무보조원의 위원 또는 직원임을 표시 하는 직원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증 및 직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다만, 조사단 공무원에게 발급하는 직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위원증 및 직원증은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공무집행에 있어서 그 제시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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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