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직원증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반납)

공식 조문
규정소관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공무원 및 사무보조원의 위원 또는 직원임을 표시 하는 직원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 공무원 및 사무보조원이 퇴직할 때에는 사직원에 위원증 또는 직원증을 첨부하여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파견 복귀자는 인사발령통지서 교부 즉시 직원증을 반납하 여야 한다.
회수된 위원증 또는 직원증을 발급권자가 발급대장에 회수여부를 기재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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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