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직원증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발급 및 재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공무원 및 사무보조원의 위원 또는 직원임을 표시 하는 직원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증 및 직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1 서식에 의한 발급대장에 즉시 등록하여야 한다.
②위원증 및 직원증과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위원증 및 직원증은 PVC 또는 비닐지(투명한 것)로 밀착 포장한다.
④위원증 및 직원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하여 이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2 서식에 의한 재발급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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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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