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소송사건 수임변호사 보수규정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소송사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소송, 행정소송,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및 그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에 대한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이하 "변호사"라 한다) 선임과 이들에게 지급할 보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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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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