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소송사건 수임변호사 보수규정 제6조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소송사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소송, 행정소송,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및 그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에 대한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이하 "변호사"라 한다) 선임과 이들에게 지급할 보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변호사의 보수지급을 위하여 사무처장, 상임위원, 조사단장, 기획단장 및 법무담당관으로 구성된 『소송보수조정협의회』를 설치한다.
②『소송보수조정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송사건에 대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을 각 2,000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1. 소송결과에 따라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거나,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2. 소송결과에 따라 위원회의 공신력 또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의 실효성 확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3.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난해하여 소송수행에 고도의 법률검토가 필요하거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③『소송보수조정협의회』는 전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 중 소송물 가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등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의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5,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변호사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을 각 지급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인의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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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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