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소송사건 수임변호사 보수규정 제2조 (소송대리인의 선임)

공식 조문
규정소관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소송사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소송, 행정소송,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및 그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에 대한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이하 "변호사"라 한다) 선임과 이들에게 지급할 보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위원장은 소속 직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소송대리인은 소송과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를 위원회 법무담당관의 검토를 거친 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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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