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소송사건 수임변호사 보수규정 제4조 (소송사건의 보수지급기준액)

공식 조문
규정소관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소송사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소송, 행정소송,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및 그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에 대한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이하 "변호사"라 한다) 선임과 이들에게 지급할 보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사건의 착수금은 소송물의 가액(소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송결과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와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규정된『소송보수조정협의회』의 결정으로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1. 소가 5,000만원 미만은 300만원2. 소가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500만원3.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700만원4. 소가 10억원 이상은 1,000만원
승소사례금은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소송보수조정협의회』를 거치는 경우 승소사례금을 착수금과 관계없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부승소에 한하여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할 수도 있다.
일부 승소의 경우 승소사례금은 승소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되, 승소비율은 승소한 소송물 가액으로 정한다.
소 각하 및 소 취하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승소사례금은 착수금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다만, 소제기의 원인이 된 처분 등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어 소 취하 또는 각하된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상급심의 수임 변호사가 전심의 수임 변호사와 동일인인 경우에는 착수금은 전심의 2분의 1을 지급하되, 착수금이 300만원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3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환송심의 수임 변호사가 원심의 수임 변호사와 동일인인 경우 착수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위 각 항에도 불구하고 수임 변호사가 실질적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 등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보수지급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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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