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소송사건 수임변호사 보수규정 제5조 (신청사건의 보수지급기준액)

공식 조문
시행 · 2007-10-05규정소관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소송사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소송, 행정소송,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및 그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에 대한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이하 "변호사"라 한다) 선임과 이들에게 지급할 보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신청사건의 착수금은 소송사건 착수금의 2분의 1일 넘지 못하며 소송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그 소송사건과 관련한 신청사건을 수임하였을 때는 그 착수금은 소송사건 착수금의 4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청사건의 착수금은 소송사건 착수금의 2분의 1일 넘지 못하며 소송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그 소송사건과 관련한 신청사건을 수임하였을 때는 그 착수금은 소송사건 착수금의 4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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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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