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소송사건 수임변호사 보수규정 제5조 (신청사건의 보수지급기준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소송사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소송, 행정소송,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및 그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에 대한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이하 "변호사"라 한다) 선임과 이들에게 지급할 보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청사건의 착수금은 소송사건 착수금의 2분의 1일 넘지 못하며 소송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그 소송사건과 관련한 신청사건을 수임하였을 때는 그 착수금은 소송사건 착수금의 4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소송사건 수임변호사 보수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