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소송사건 수임변호사 보수규정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 총 6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소송사건 수임변호사 보수규정 · 규정 · 소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소송사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소송, 행정소송,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및 그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에 대한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이하 "변호사"라 한다) 선임과 이들에게 지급할 보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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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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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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