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적평가위원회규정 제2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연구실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국립환경연구원에 두되, 환경공무원교육원, 환경관리청 및 지방환경관리청 소속 연구직공무원의 연구실적을 위탁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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