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적평가위원회규정 제6조 (심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1995-12-19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연구실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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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연구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논리전개의 일관성2. 결론의 이론적 타당성 및 실용성3. 논문의 독창성4. 그밖의 논문의 독자성 등 연구실적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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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연구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논리전개의 일관성2. 결론의 이론적 타당성 및 실용성3. 논문의 독창성4. 그밖의 논문의 독자성 등 연구실적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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