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적평가위원회규정 제7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1995-12-19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연구실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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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과 인사담당행정사무관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과 인사담당행정사무관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회의 실적심사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사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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