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적평가위원회규정 제4조 (연구실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연구실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연구사(석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를 제외한다)로서 연구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6월이상인 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당해연도의 연구실적을 소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환경공무원교육원장, 환경관리청장 및 지방환경관리청장은 소속 연구직공무원의 연구실적에 대하여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위탁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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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