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적평가위원회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1995-12-19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연구실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환경연구사실적평가위원회, 보건연구사실적평가위원회, 공업연구사실적평가위원회로 구분하며, 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다.1.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2. 환경연구사실적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대기연구부장, 수질공학과장과 임용제청권자가 위촉한 관계대학 교원 1인 및 연구기관 또는 관련단체의 직원 1인으로 한다.3. 공업연구사실적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수질연구부장, 환경생물과장과 임용제청권자가 위촉한 관계대학 교원 1인 및 연구기관 또는 관련단체의 직원 1인으로 한다.4. 보건연구사실적평가위원회의 위원은 환경보건연구부장, 대기공학과장과 임용제청권자가 위촉한 관계대학 교원 1인 및 연구기관 또는 관련단체의 직원 1인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환경연구사실적평가위원회, 보건연구사실적평가위원회, 공업연구사실적평가위원회로 구분하며, 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다.1.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2. 환경연구사실적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대기연구부장, 수질공학과장과 임용제청권자가 위촉한 관계대학 교원 1인 및 연구기관 또는 관련단체의 직원 1인으로 한다.3. 공업연구사실적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수질연구부장, 환경생물과장과 임용제청권자가 위촉한 관계대학 교원 1인 및 연구기관 또는 관련단체의 직원 1인으로 한다.4. 보건연구사실적평가위원회의 위원은 환경보건연구부장, 대기공학과장과 임용제청권자가 위촉한 관계대학 교원 1인 및 연구기관 또는 관련단체의 직원 1인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연구실적평가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