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적평가위원회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연구실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환경연구사실적평가위원회, 보건연구사실적평가위원회, 공업연구사실적평가위원회로 구분하며, 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다.1.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2. 환경연구사실적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대기연구부장, 수질공학과장과 임용제청권자가 위촉한 관계대학 교원 1인 및 연구기관 또는 관련단체의 직원 1인으로 한다.3. 공업연구사실적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수질연구부장, 환경생물과장과 임용제청권자가 위촉한 관계대학 교원 1인 및 연구기관 또는 관련단체의 직원 1인으로 한다.4. 보건연구사실적평가위원회의 위원은 환경보건연구부장, 대기공학과장과 임용제청권자가 위촉한 관계대학 교원 1인 및 연구기관 또는 관련단체의 직원 1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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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