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조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설치하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08.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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