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조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6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설치하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1. 장관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8.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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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