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조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08-05-26예규소관 · 보건복지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설치하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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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당연직 위원으로 정책기획관과 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하며 기타 위원은 직급·성별·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이 있는 소속공무원으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7.9.28, 2008.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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