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조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설치하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당연직 위원으로 정책기획관과 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하며 기타 위원은 직급·성별·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이 있는 소속공무원으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7.9.28, 2008.5.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