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조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9조 (운영세칙)

공식 조문
시행 · 2008-05-26예규소관 · 보건복지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설치하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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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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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08.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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