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조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설치하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8.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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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