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콘크리트 기둥·보의 내화성능 관리기준 제6조 (시험방법 및 시험성적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의 내화구조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기준강도 50MPa 이상의 콘크리트(이하 "관리대상 콘크리트"라 한다)를 사용한 기둥ㆍ보의 내화성능 확인기준과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대상 콘크리트 기둥형 시험체의 내화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방법은 수직부재용 가열로를 이용하는 경우 KSF2257-7의 시험방법에 의하되 비재하가열시험인 경우 수평부재용 가열로를 이용하며 이 경우 구체적인 시험방법 및 시험성적서 등은 별표 2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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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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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콘크리트 기둥·보의 내화성능 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기준의 목적제2조 · 대상부재제3조 · 시험체의 구성제4조 · 내화성능기준제5조 · 시험체의 제작 및 시험의뢰
제6조 · 시험방법 및 시험성적서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전문위원회 운영 등제8조 · 내화성능 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