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콘크리트 기둥·보의 내화성능 관리기준 제7조 (전문위원회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의 내화구조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기준강도 50MPa 이상의 콘크리트(이하 "관리대상 콘크리트"라 한다)를 사용한 기둥ㆍ보의 내화성능 확인기준과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험기관은 이 기준의 콘크리트 내화성능 관리를 위하여 콘크리트ㆍ재료ㆍ구조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1. 관리대상 콘크리트의 표준내화공법2. 기타 시험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의 내화구조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기준강도 50MPa 이상의 콘크리트(이하 "관리대상 콘크리트"라 한다)를 사용한 기둥ㆍ보의 내화성능 확인기준과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의 내화구조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기준강도 50MPa 이상의 콘크리트(이하 "관리대상 콘크리트"라 한다)를 사용한 기둥ㆍ보의 내화성능 확인기준과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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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콘크리트 기둥·보의 내화성능 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대상부재제3조 · 시험체의 구성제4조 · 내화성능기준제5조 · 시험체의 제작 및 시험의뢰제6조 · 시험방법 및 시험성적서 등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전문위원회 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내화성능 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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