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고강도 콘크리트 기둥·보의 내화성능 관리기준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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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콘크리트 기둥·보의 내화성능 관리기준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기준의 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의 내화구조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기준강도 50MPa 이상의 콘크리트(이하 "관리대상 콘크리트"라 한다)를 사용한 기둥ㆍ보의 내화성능 확인기준과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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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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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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