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콘크리트 기둥·보의 내화성능 관리기준 제5조 (시험체의 제작 및 시험의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의 내화구조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기준강도 50MPa 이상의 콘크리트(이하 "관리대상 콘크리트"라 한다)를 사용한 기둥ㆍ보의 내화성능 확인기준과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대상 콘크리트를 사용한 기둥형 시험체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제작한다.
①관리대상 콘크리트 기둥 및 보의 내화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체는 별표 1에 따라 기둥형 시험체 2개를 제작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②시험체의 제작 및 시험의뢰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으며 시험체 도면, 재료, 공법, 제작일, 양생온도, 양생기간 및 관련 사항을 별지 서식1호에 따라 작성ㆍ기록하여 시험의뢰시 제출하여야 한다.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일반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직영공사인 경우에는 건축주를 말한다)2. 콘크리트 또는 내화구조를 구성하는 주요재료ㆍ제품의 생산 및 제조자3. 건설현장의 감리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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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의 내화구조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기준강도 50MPa 이상의 콘크리트(이하 "관리대상 콘크리트"라 한다)를 사용한 기둥ㆍ보의 내화성능 확인기준과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의 내화구조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기준강도 50MPa 이상의 콘크리트(이하 "관리대상 콘크리트"라 한다)를 사용한 기둥ㆍ보의 내화성능 확인기준과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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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콘크리트 기둥·보의 내화성능 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기준의 목적제2조 · 대상부재제3조 · 시험체의 구성제4조 · 내화성능기준
제5조 · 시험체의 제작 및 시험의뢰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시험방법 및 시험성적서 등제7조 · 전문위원회 운영 등제8조 · 내화성능 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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