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제11조 (전자지급거래의 지연 인출 및 이체)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과 회사 간의 권리ㆍ의무 관계를 명확하게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고객이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등 전자적 장치에서 카드, 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고객 본인 계좌의 현금을 인출 및 이체 하고자 할 때, 인출 및 이체 전 회사가 고객에게 안내한 금액 이상의 현금이 송금·이체되어 고객 본인 계좌로 입금된 경우 회사가 고객에게 안내한 시간 동안 입금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인출 및 이체가 지연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객이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등 전자적 장치에서 카드, 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고객 본인 계좌의 현금을 인출 및 이체 하고자 할 때, 인출 및 이체 전 회사가 고객에게 안내한 금액 이상의 현금이 송금·이체되어 고객 본인 계좌로 입금된 경우 회사가 고객에게 안내한 시간 동안 입금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인출 및 이체가 지연될 수 있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