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제4조 (이용시간 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과 회사 간의 권리ㆍ의무 관계를 명확하게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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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객은 에서 정하는 이용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고객은 <별첨>에서 정하는 이용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을 영업점과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예정일 ( )일/( )월 전부터 ( )일/( )월

이상 영업점에 마련해 두고 전자적 장치를 통해 게시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프로그램의 긴급한 보수, 외부요인 등으로 인하여 이용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미리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전자적 장치를 통해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전산시스템 유지 및 보수로 인하여 전자금융거래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회사는 해당사실을 ( )일 전에 영업점과 전자적 장치에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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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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