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제22조 (거래의 제한)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과 회사 간의 권리ㆍ의무 관계를 명확하게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의 해당 지시에 따른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고객이 접근매체에 의한 본인확인 외에 회사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이용하지 아니할 때.
회사전자금융거래제한할고객이전자적인증서장치고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의 해당 지시에 따른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1.1.
2.고객이 접근매체에 의한 본인확인 외에 회사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이용하지 아니할 때
3.2.
4.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지급제한 및 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거래제공이 부적합하다고 회사가 인정했을 때
5.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이체의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1.1.
2.회사가 정한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취소되었을 때
3.2.
4.컴퓨터 또는 전화기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고객이 12개월 이상 이용실적이 없을 때
5.
6.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한 경우에는 고객의 거래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7.
8.제2항의 경우에 고객은 회사가 정한 인증서 재발급·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계속 사용의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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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의 해당 지시에 따른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고객이 접근매체에 의한 본인확인 외에 회사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이용하지 아니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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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